왕의 여자

왕의 여자

  • 자 :김종성
  • 출판사 :역사의아침
  • 출판년 :2012-07-19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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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조선, 그 내밀한 역사의 새로운 탐닉!



조선을 읽는 또 하나의 키워드!

왕후ㆍ후궁ㆍ궁녀, 그들의 삶을 클로즈업하다




조선 왕의 여자라 할 수 있는 왕후, 후궁, 궁녀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책으로, 이들의 다양한 기원, 자격, 선발 과정, 인원, 직무, 품계, 사랑, 출산 등을 각종 표와 통계를 함께 제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사료를 근거로 하여 있는 사실을 ‘분석’하고 ‘정리’한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는 ‘그녀’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에서 소외되어 이미지로만 현존하는

조선 왕실사의 나머지 절반의 복원 시도




5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선을 통치한 27인의 왕 옆에는 36인(후궁 출신 4인 포함)의 왕후와 101인의 후궁, 그리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다.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한 명을 위해 존재했던 왕후와 후궁, 그리고 궁궐의 곳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눈과 귀의 역할까지도 한 궁녀들 모두는, 좁게는 조선 왕과 조선 왕실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넓게는 500년 조선 역사의 한 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 기록에서 소외되어, 한정된 사서 기록과 약간의 증언, 개인의 문집과 몇 권의 문학작품 등에서만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남아 있는 기록들조차도 기록될 당시의 사회ㆍ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왕후였지만 지금까지 후궁, 그리고 악녀로만 기억되는 장희빈(희빈 장씨)과 같은 역사적 희생양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 투영되는 그들의 모습은 텔레비전 사극에서처럼, 약간의 역사적 사실에 상상이 더해진 하나의 가공된 이미지로 재생산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책은 현전하는 사료들의 분석과 정리를 통해, 여러 가지 연유로 우리 역사와 그 담론에서 소외되어 단지 이미지로만 남아 있는 왕후와 후궁, 궁녀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의 복원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미시사’다. 이들의 다양한 기원, 자격, 선발 과정, 유형, 인원, 직무, 품계, 사랑, 출산 등의 내용을 각종 표와 통계를 통해 제시하여 독자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객관화된 그리고 다양한 그들의 본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궁궐의 꽃이 될 수 없었던 노비, 궁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궁녀제도의 원형은 고려시대에 비로소 나타난다. 물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에서 궁인 등의 명칭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제도로서 정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현종 때의 일이다. 궁녀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어 여러 번의 정비를 거치면서 내명부 품계까지 부여된 하나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했지만, ‘관청의 노비(공노비)에서만 선발’된 그들은 어디까지나 궁궐에 예속된 ‘노비’였다. 궁인, 나인, 항아, 홍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지밀, 침방, 수방, 세수간, 소주방 등 궁궐의 각 처소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했다. 그것이 궁녀가 존재한 이유다. 게다가 관념상 왕의 여자였던 그들은 입궁 후, 평생을 한 명만을 바라보며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이는 어떤 이유로 궁궐을 떠나게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항상 조정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주상과 하룻밤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궁궐이라는 화려함 속에 그렇게 그들은 가려졌고 잊혀졌다.





왕자의 생산과 왕후를 보좌한 왕의 첩, 후궁



1910년 국권침탈 이후 후궁이 된 광화당 이완흥(이귀인)을 제외한 후궁들의 총수는 기록상으로 모두 101인이다. 정칙적인 목적에 의해 간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기도 했고, 승은을 입어 왕의 자녀를 생산한 궁녀 등이 후궁으로 책봉받기도 했지만, 일부일처제가 관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에서 그들은 ‘왕의 또 다른 부인’이라기보다는 명목상으로 내명부의 수장인 왕후를 보좌하는 존재였다.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는 법으로 규정한 품계와 함께 품계에 따른 직무가 부과되었다. 물론 후궁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본질적인 목적은 궁녀처럼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첩’을 합법적으로 궁궐 안에 두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후궁이 된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꿈이 있었다. 그들의 꿈은 왕후가 되는 것이었으며, 주상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생산한 자녀가 보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를 모두 이룬 여인이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와 인종의 모친인 장경왕후 윤씨, 그리고 경종의 모친인 장희빈이다. 하지만 세 명 모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자녀가 보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폐비 윤씨와 장희빈의 경우는 생전에 왕후에서 폐위까지 되었으니 역사 기록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후궁들이나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한 왕후들에 비해 그들의 삶이 나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이자 또 하나의 주상, 왕후



‘좋은 가문’과 ‘좋은 품성’을 지닌 여인들 중에서 세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조선의 왕후는 궁궐 여인들로 조직된 내명부와 관료들의 아내로 조직된 외명부의 수장으로 그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했으며, 대신들의 하례를 받는 등 그 위상이 또 하나의 주상과 다름없었다.

그들의 위상은 왕의 사후에도 계속되었다. 후궁은 왕의 사후 궁궐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왕대비가 됨으로써 위상과 권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새로운 왕의 등극을 승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왕대비의 몫이었다. 게다가 새로 등극한 왕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총괄하는 것도 왕대비, 혹은 대왕대비였다. 하지만 왕후들의 궁중생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화려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니었다. 철저히 유교적 여성관의 전형을 요구받은 왕후들은 평생을 인내해야 했고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또한 가장 사적인 순간인 남편과의 잠자리마저 공식적인 의례로 치러야 했으니 어쩌면 왕후라는 자리는 왕만큼이나 고독한 존재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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