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진보를 복기하다

  • 자 :이정희
  • 출판사 :들녘
  • 출판년 :2016-02-1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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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앞으로 나서지 않았던 전 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그동안 폐기되었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해 안타까운 진보정책들을 정리해 내어놓는다. 국회의원으로서, 진보 성향의 당 대표로서 일궈왔으나 채 결실을 맺지 못한 것들이다. 노동, 농업, 인권, 복지, 언론, 국제통상, 안보, 환경 등 폭넓은 키워드를 아우른다. 이 정책들은,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만으로는 진보정치의 종합적 청사진이라거나 핵심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진보의 대안을 담고 심어진 새싹들”이기도 하다.





시간을 삼키고 어렵게 꺼내놓는 말,

“나는 패배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19일, 하나의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목소리를 잃었고, 당직자들은 직장을 잃었다. 당 대표였던 이정희는 무엇을 잃었는지 셈할 새도 없이 비난과 책임을 짊어진 채 사죄하다가 저항하다가, 후회하다가 원망하기도 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삼켰다. 이정희라는 개인이 잃은 것, 사실 우리가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정희는 당적을 잃고 직위를 빼앗겼다. 우리는 진보정치라는 이름으로 묶인 실타래의 한 가닥을 빼앗겼다. 이제 실타래는 엉키고 엉망이 되어 꼬인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채, 가위를 대어 끊고, 다시 억지로 뭉쳐놓아 봤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통일’의 신념이 ‘종북’의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더 근본적인 해결’이 ‘과격’이라는 비난을 받는 동안, 우리는 조롱에 기꺼이 동참하거나 가까이하지 않으려 선을 긋곤 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패자(敗者)가 되어 복기(復碁)의 시간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진보정치에 냉소를 보내는 이들,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든 이들, 무력감에 빠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이들, ‘진보’라는 주홍글씨를 기꺼이 달기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반상(盤上)에 시선을 내리깔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듯 하나하나 왔던 길을 되짚어보도록 하자. 다음에 놓을 수를 구상하며 미처 가지 못한 길도 뒤돌아보자. 그리고 다른 세상을 꿈꾸어도 좋다는 희망을, 내리는 눈이 조용히 쌓이듯, 조심스레 쌓아 올려보기를 권한다. 이제 봄이 오면, 죽어 가망 없는 줄 알았던 어느 나무 그루터기에도 여린 싹 하나 움트는 날 있지 않겠나.





버리기 아까운, 버릴 수 없는 정책들

‘중도’에 멈추지 말 것을 주문한다




저자 이정희는 『진보를 복기하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한다. 노동, 농업, 인권, 복지, 언론, 국제통상, 안보, 환경 등 폭넓은 키워드를 아우른다.



‘기업살인처벌법’에 관한 1장에서는 “산업재해는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고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살인적 행위로서 비용이 들더라도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사회가 함께해야만 노동자들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2장에서는 “정부와 재벌대기업은 비정규직의 불안한 처지를 정규직과 노조의 책임으로 몰고, 청년실업을 장년 노동자와 귀족노조 탓으로 떠넘기”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법 개악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마련하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에 관한 3장에서는 “다국적 곡물자본이 씨앗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그 농업기술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고, 유전자재조합(GMO) 작물을 퍼뜨려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업 생산에서 만들어지는 부를 독점하는 현실”에 농민권이 무시당할 뿐 아니라, 농업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4장에서는 “물·전기·가스 이용권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며 “이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면 누구나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이 나라에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구상했다고 밝힌다.

‘종편퇴출법’에 관한 5장에서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대화와 비판이 아닌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종편이 공정성을 저버리고서도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비판하며 “종편이 쏟아내는 말은 이미 보도가 아니라 혐오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국정원해체법’을 말하는 6장은, “국정원에 저 막대한 권한을 그대로 쥐어준 채로는 정치개입을 막을 수가 없”으며, “말 그대로 ‘해체’ 수준의 전면적 조치가 불가피”하여 발의하게 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을 다시 꺼내며 “국정원을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말한다.

‘통상절차법’을 다루는 7장에서는 저자가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발의했던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시 살핀다. “정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삶을 좌우할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8장에서 다루는 ‘4대강 복원법’은 특히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공무원들에 대해 자연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대체복무법’을 이야기하는 9장에서는 이명박정부 들어 대체복무법안이 무산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던 사병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군의 전문화, 군 작전권 환수 등 전반적 군 개혁방안도 함께 사라졌”음을 지적하고, 안보의 개념을 남북대치 상황을 넘어 “국민 각자의 행복을 보장함으로써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넓히자고 제안한다.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10장에서는,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항의 전화에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해버린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치인이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도 물론이지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종북’이란 낙인이 찍힌 채 당이 해산당하는 것 같은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참여예산제’와 ‘국민소환법’을 제안하는 11장은 헌법 제1조에서 정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더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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